사업자 등록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"사업자 등록" 입니다.
대부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업 후 나중에 등록을 하기도 하는데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나중에
사업이 잘되어도 후에 세금징수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
(사업자 등록은 가까운 관할 내의 세무소나 국세청"홈택스"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 합니다. )
그 중에서도 특히 사업 시작시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할 "부가가치세" 중 "매입세액 공제" 는
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특히 주의 하셔할 부분입니다.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매입세액은 무엇인가?
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 혹은 세관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중 하나이며, 사업 시작후 발생한 지출에 대한세금 중에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.
하지만 이 내역이 없다면, 막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만합니다.
때문에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금액들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,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 받아두어야 합니다.
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?
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,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단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 ( 일반 과세자 1월~6월 , 간이과세자 1~12월)이 끝난 후 20일 이내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외 시간이 너무 지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.
사업자 등록 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?
첫번째 ,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.
두번 째,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(부가세가 별도 표기 된 매출 전표)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도 가능합니다.
무조건 챙겨햐 하는 "영수증"
사업 시작시 , 사업자 등록은 가장 먼저 하셔야 나중에 기본적인 세금징수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지출에 대한 "영수증 " 입니다.
매월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,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" 절세"의 기본이 됩니다. 매입세액 공제 기간 잘 확인 하시고,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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